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게임이용자보호센터에서 민원·분쟁 상담해 드립니다.
저희 센터에서는 게임 이용자들의 민원 및 분쟁 조정을 통해 게임에 관련된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.

*위 내용을 제외한 사설 서버 및 불법 게임물 등 신고는 ‘국민신문고 (http://www.epeople.go.kr)’로 접수해주시기 바랍니다.

※ 신고 대상은 ① 게임머니 환전, 알선 또는 재매입 웹사이트(홈페이지) ② 불법 사설서버 및 비안가프로그램(오토, 핵 등)으로 한정합니다.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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